pooh97 2010.09.06 13:53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요청드립니다.

 

부당해고와 해고의 차이가 상당히 미묘한 듯해서 여쭈어 봅니다.

회사가 느끼기에 필요가 없는 사원을 해고일 1달전에 통지했습니다.

이것도 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요

 

회사의 사정은 적자는 아니지만 자금이 그리 좋은편은 아니고, 해고 통지한 사원의 부서는 축소되고,

다른 부서를 좀 더 인원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해고 당한 사원은 평소 근태가 나쁘다던지, 경고를 받았다던지의 사유는 전혀 없고,

해당 부서의 인원을 감축하려고 보니, 걸린 케이스 입니다.

이럴 경우 1. 부당해고가 되는지, 정당해고인지,

                 2-1. 부당해고라면 근로자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2-2. 정당 해고라면 근로자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다른 대처 방안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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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0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일방적' 조치라는 점과 해당근로자가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포인트 입니다. 반면,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음으로 사직함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는 점과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해고는 법률적 제한 대상이며, 권고사직은 법적인 특별한 기준이 없고 법률적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인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징계해고가 있고,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없고 부서 또는 특정업무의 폐지에 의한 해고이므로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경영상 급박한 위기 상황에 있을 것 2)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할 것 3) 해고이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강구될 것 3) 해고일 50일전에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근로자와 성실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며 위 4가지 필수요건중 한가지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부당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수 없으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임금삭감,전보발령, 휴직, 근로시간 단축, 희망퇴직 등)이 먼저 강구되지 않았고 해고일전 50일전에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당정리핵에 해당합니다.

     

    부당 정리해고인 경우 해결방법은 통상의 해고에 대한 구제방법과 동일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금전보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으나, 이는 원직복직의 의사가 먼저 있어야 하고 사건 진행도중 다른회사에 취업하는 등 복직할 수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부당 정리해고의 기준과 부당한 정리해고인 경우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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