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yalove 2010.09.06 13:54

기본 시급 4110원을 적용하며

 

야근조 근무자가 철야 근무를 하여 시급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8월 20일 (금) 야근조 오후 8시 출근하여  22일 (일) 오전 8시 퇴근을 하였습니다.

 

저희회사 시급계산은 20일 오후8시~21일오전8시 평일야근근무로 계산

21일 오전8시~오후 8시 평일연장으로 시급의 1.5배 계산

21일 오후8시~22일오전8시 휴일야근근무로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회사에 철야에 대한 정확한 시급 계산법이 없어서 할때마다 헷갈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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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09: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의 성격이 무급휴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로 각각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토요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이 설정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로 가정합니다.)

     

    1) 20일 금요일(평일) 20시~21일 토요일(무급휴무일) 08시

    = 금요일 12시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4시간 가산임금 + 야간근로(8시간) 가산임금

    = (12시간*4110원*100%) + (4시간*4110원*50%) + (8시간*4110원*50%)

     

    2) 21일 토요일(무급휴무일) 오전8시 ~ 일요일(주휴일) 오전8시

    = 토요일 24시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6시간 가산임금 + 야간근로(8시간) 가산임금

    = (24시간*4110원*100%) + (16시간*4110원*50%) + (8시간*4110원*50%)

     

    토요일 시업시간(08시)에 업무를 시작하였고 일요일 시업시간(08시)까지 종료되었으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가산임금은 휴일의 시업시간 이후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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