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0.09.06 15:27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6년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자격인데, 육아휴직급여는 생후 3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라고

하면, 만일 자녀가 6년미만이라도 3세이상이면 육아휴직은 신청해도, 그 급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0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6세미만자의 자녀에 대해 1년이내)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3년미만 영아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 홈페이지에 그러한 정보가 있어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자료인지 알려주시면 확인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1 2010.09.11 288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계산으로 답변좀 부탁드려요 1 2010.09.11 1889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10.09.11 1437
임금·퇴직금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정말 괘씸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9.10 1516
임금·퇴직금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09.10 5588
해고·징계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0.09.10 3284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0 3278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0.09.10 1549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급여계산 1 2010.09.10 1045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을 어찌하면 받을까요? 1 2010.09.10 1730
임금·퇴직금 계열사 겸직 처리 및 급여처우 관련 문의 1 2010.09.10 10258
노동조합 단협 위반사항시 빠른 조치하는 방법은 1 2010.09.10 3318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2010.09.10 5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9.10 1447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1 2010.09.09 14801
해고·징계 징계처분시 퇴직금 지급방법 1 2010.09.09 314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1 2010.09.09 2205
임금·퇴직금 퇴직금청구와 정산 1 2010.09.09 1448
고용보험 실업 급여 1 2010.09.09 2114
임금·퇴직금 퇴직 근속기간 중 1개월 미만 일수 처리 여부 1 2010.09.09 3251
Board Pagination Prev 1 ...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