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는 생후 6년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자격인데, 육아휴직급여는 생후 3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라고
하면, 만일 자녀가 6년미만이라도 3세이상이면 육아휴직은 신청해도, 그 급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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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6세미만자의 자녀에 대해 1년이내)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3년미만 영아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 홈페이지에 그러한 정보가 있어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자료인지 알려주시면 확인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