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da79 2010.09.02 15:06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을 하려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7월31일까지 계약종료로 퇴직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2009.08.01~2010.07.31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6월29일 계약종료가 된다는 통지서도 직접 전달했구요

 

그런데 이분이 7월 5일날 작업도중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한달정도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산재처리했음)

그리고 7월31일로 계약종료가 되었구요

 

1년으로 계약하셨기때문에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날짜는 365일? 340일?  로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개인 질병 또는 부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휴가라기 보다는 휴직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를 무급휴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 라고 적혀있던데요.

회사에서는 급여는 7/5일분까지만 지급되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3개월분 급여를 한달 평균으로 내는 걸로 아는데.. 지급하지도 않은 7월달 급여를 준것처럼 해서 급여를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종료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로 보지 않기 떄문에 산재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7.5. 산재가 발생하여 휴업을 하였더라도 계약만료일까지 재직상태로 볼 수 있으며 근속기간은 7.31.까지 간주됨으로 재직기간은 총 365일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기간에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 급여 1 2010.09.09 2114
임금·퇴직금 퇴직 근속기간 중 1개월 미만 일수 처리 여부 1 2010.09.09 3251
휴일·휴가 휴일 대체근무에 대하여 1 2010.09.09 4601
임금·퇴직금 퇴직시 근무일수 1 2010.09.09 2247
임금·퇴직금 택시기사 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9.09 5571
근로시간 근로 시간 1 2010.09.09 2655
기타 기숙사 제공등. 1 2010.09.09 2109
임금·퇴직금 퇴직시..상여금 (상여금 지급제한) 1 2010.09.09 218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2010.09.09 5422
산업재해 근로4년차 1 2010.09.09 1879
근로계약 퇴사 ..사직서 반려시 1 2010.09.08 9772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시 임금 1 2010.09.08 156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0.09.08 184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신청문의 1 2010.09.08 4633
해고·징계 위로금이나 해고수당 1 2010.09.08 2100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양도 1 2010.09.08 3447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요.. 1 2010.09.08 2016
임금·퇴직금 일률적 성과금 감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09.08 1971
해고·징계 부당해고건 2 2010.09.08 13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1 2010.09.08 5004
Board Pagination Prev 1 ...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