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yalove 2010.09.02 17:00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경무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급여계산도 같이 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오전8시-오후5시 기본근로 8시간  오후5시-오후8시(저녁시간 30분공제) 연장근로시간 2.5시간 으로 보고 있는데

 

지각을  할 경우엔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시간이 빠짐니다.

 

예를 들어 2시간30분 지각을 했고 오후8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없음습니다.

 

이렇게 근무시간을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대신 외출한경우엔 무급으로만 처리하고 연장근로시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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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발생하게 되며 지각등으로 인하여 당일 근로가 늦게 시작을 하였다면 그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일의 연장근로 또한 지각한 시간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법정근로시간 판단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각 및 외출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때에는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외출 발생시 연장근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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