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 잘 읽어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아 신고를 할 경우에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진출조사를 받을때도 이런 관례때문에 그런둔건데 너무 억울하다고 했더니

관례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직서를 내기 2달전쯤 타부서 직원은 부서장에게 아이가 아파 육아휴직을 냈음 한다고 이야길 했더니

우린 안해주는거 알지 않느냐 나는 위에 보고 못한다 그러니 육아휴직을 낼 생각은 말아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그 직원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후임을 뽑기전에 퇴사를 했고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1년전에는 타부서 직원이 직접 사장님께 육아휴직을 부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알았다 법적으로 꼭 해줘야 하는건데 필요하다면 해주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몇일이 지나고 사장님의 대답이 바뀌어 우리 회사 사정상 육아휴직은 어려울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자의에 의한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도록 경영상의 해고로 고용보험에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때문에

2월 말 타부서 직원도 육아휴직이 되지 않는 걸 아니 아예 육아휴직 신청이나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서장에게 육아 때문에 더는 근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 부서의 부서장은 저라 회사 임원에게 직접 육아휴직을 이야기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2월말 퇴사한 직원처럼 그냥 임원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관례처럼 회사에서 먼저 고용보험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술조사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이야기 하고 다른 직원의 진술서까지 첨부하였는데도

감독관은 사직서에 개인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였고 경영상의 해고가 아니였으며

왜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심사청구를 신청하고 안되면 재심사청구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의 말처럼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퇴사했다는게 또 문제가 되서

저는 부정수급자가 되는건지 휴...답답하네요.

 

일단 심사청구 진행해보면서 또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답변과 빠른 일처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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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행정사무 담당은 고용지원센터가 됩니다. 반면 육아휴직의 미부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관할지청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업무처리를 하게 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육아휴직 미부여 사건은 전혀 다른 것이므로 담당기관간에 서로 연계되지도 않습니다.

    육아휴직 문제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민원처리를 하고 그 결과내용을 고용지원센터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실업급여부정수급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육아휴직 미부여 사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적 처리 및 판단권한이 없으므로, 제출된 사직서만으로 자발적 사직인지 비자발적인 사직인지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의사표시는 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은 민법상 '의사표시'의 일종인데,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차후 입증력이 가능하지만,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입증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구두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그러한 구두의사표시를 상대방이 들었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두상의 의사표시라 입증력에 대해 고민된다면, 대화당사자(상급자)와 해당싯점에 대한 대화를 유도하면서 육아휴직 신청이 비록 구두상으로도 있었다는 점을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

     

    녹음된 내용에 대한 입증력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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