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 2010.09.03 15:50

계열사 ,관계사간 인원이동을 할때 관계사 전적을 적용할때 "관계사, 계열사정의"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세법에서 규정한 관계사, 계열사등등 어떻게 정의를 하고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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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참조해 보세요.

    법제처 홈페이에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eg.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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