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난 직원에게 1년에 15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제가 1년에 15일의 연차중에 10일만 썼습니다.
그리고 3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5일을 합해 총20일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1년마다 연차가 15일씩 생기면 전년도 연차는 소멸되고 매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근무일수 1 | 2010.09.09 | 2247 | |
임금·퇴직금 | 택시기사 퇴직금 통상임금 1 | 2010.09.09 | 5571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1 | 2010.09.09 | 2655 | |
기타 | 기숙사 제공등. 1 | 2010.09.09 | 210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상여금 (상여금 지급제한) 1 | 2010.09.09 | 218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 2010.09.09 | 5422 | |
산업재해 | 근로4년차 1 | 2010.09.09 | 1879 | |
근로계약 | 퇴사 ..사직서 반려시 1 | 2010.09.08 | 9772 | |
임금·퇴직금 | 정년연장시 임금 1 | 2010.09.08 | 15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0.09.08 | 1844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신청문의 1 | 2010.09.08 | 4633 | |
해고·징계 | 위로금이나 해고수당 1 | 2010.09.08 | 210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의 양도 1 | 2010.09.08 | 34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되는지요.. 1 | 2010.09.08 | 2016 | |
임금·퇴직금 | 일률적 성과금 감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0.09.08 | 197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건 2 | 2010.09.08 | 1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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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휴가사용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미사용하여 소멸된 연차휴가는 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됩니다.
따라서 지난 연차휴가사용대상기간(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일인데, 이중 10일만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5일의 연차휴가는 사용대상기간 1년이 종료됨과 동시에 소멸되고, 수당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차휴가사용대상기간(1년)이 되면,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 역시 1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할 법률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