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현지 2010.09.03 18:00

퇴직 후 회사와 임금체불관련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를 하지 않고 주 40시간제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퇴직을 하면서 연차 월차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월차수당은 인정 하지 않아서 노동부 진정을 거쳐 소송중에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월차가 발생하여 권리가 있다하여 연월차 수당이 포함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검찰로 회사를 고발(?) - 인지(?) 하였으나, 얼마전 검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분요지: 근로기준법위반-기소유예

기소를 유예한다( 진정인들은 미청산금품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 수당을 포함하여 ----- 원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15일 연차휴가를 부여하였고 진정인들이 하계휴가기간, 연휴 전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위 내용을 받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근로기준법관련 내용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 회사가 주44시간제 적용회사인지 주 40시간제 적용회사인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정이전법력을 따른는것으로 알고 있음)

- 주44시간제이면 연차 월차 초과근로수당 전부 해당 여부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여름휴가 설날 추석 전후 며칠씩을 전체 휴가로 공지하고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함

- 휴가청구권이 1년간 미행사시 소멸되지만, 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 소멸 다음날 부터 3년간 유효하다는 내용

- 초과근로에 대한 출퇴근 기록 및 세콤 자료 제출을 거부함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검사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불기소처리를 하였는데,

이런 내용때문에 민사소송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거 같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가 검찰를 결정사항에 대해서 항고(?) 가 가능한지요?

 

노무사는 저희 주장이 맞다는데....  무료법류구조공단의 변호사(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ㅠ.ㅠ)는 그냥 안될거 같다고

얘길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뭐가 뭔지 우울한 날들로 10개월째 고민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판례(?)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한다면 무료법류구조공단 말고 변호사님을 소개 받을수 있을까요?

뭔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공단 변호사님한테는..... 역시 무료라서 그런건지.....ㅠ.ㅠ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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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4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와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해야할 민사상 채무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불기소되더라도 민사상 법원이 채무인정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검찰에서 기소하였더라도, 민사상 법원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검찰의 불기소 의견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건이 검찰로 입건된 사건이므로, 그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권한을 귀하가 가지고 싶다면 재차 검찰에 직접 사업주를 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이미 말씀드리듯 중요한 것은 법원이 귀하와 회사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해주느냐 이므로, 검찰의 기소, 불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의견으로는 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명절,휴가등)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명절이나 휴가등이 근로일이어야 하는데, 회사의 전체 근로자가 모두 휴일 또는 휴가일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취업규칙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을 것이므로 휴일 또는 휴가일에 월차휴가(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였다는 것을 용인한 것은 적절한 법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더구나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이므로 이러한 점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검찰의 결론과는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086

     

    이러한 경우, 회사가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근로일(명절,휴가등)에 휴무한 것은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휴업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미 회사에서는 해당일을 유급처리하였을 것이므로 별도의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겠지만, 근로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인정되는 월차수당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가 없고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보는데 있어서는 별도의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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