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top 2010.09.01 12:21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합 발전에 힘쓰시고 계신 점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예전(7년전)부터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사업의 일환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동의를 얻어 회사내 자판기 운영권을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별 탈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단협 교섭과 타임오프 교섭과정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회사가 노동조합에 자판기운영을 지원하

는것은 노조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되어 노조법 81조 4항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 하며 철거요청 공문과 함께 철거

후 회사에서 새로운 자판기를 설치 운영하려 합니다.

노동조합입장에서는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의 탄압을 목적으로한 회사의 부당노동탄압이라 규정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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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에 운영경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전임자 임금 금지 및 축소가 없는 상황에서 자판기 수익금을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행위(노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외부인이 운영하는 자판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금)는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재정 자립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이 직접 자판기를 관리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노조재정자립기금등으로 활용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노총에서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따른 대안 중 자판기, 매점, 식당등 사내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권 획득을 통해 노조 재정자립 재원을 조성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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