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든 2010.09.01 17:32

아래 558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차 질문 드립니다.

 

1.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에서 입사일 기준 방법과 회계적용일 기준 방법에 따라 적용이 틀려지는지요

   입사일 기준일 경우 2009. 3.2 입사하여 2010. 11.30 퇴사할 경우 2010. 3. 2 ~ 2010. 11. 30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건

  충분히 알겠는데, 회계적용일(매년 1.1) 기준일 경우에는 2010. 3. 2 ~ 2010. 11. 30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신지요

 

2. 회계적용일에 따른 방법에서 2010.1.1에 발생하는 연차는 [2009.3.2~2009.12.31(305일)] 15일*305일/365일=12.53일이 아닌지요

    (답변 내용에는 13.68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2 0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재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귀하의 질문글에 답변을 추가 게시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628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양도 1 2010.09.08 3447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요.. 1 2010.09.08 2016
임금·퇴직금 일률적 성과금 감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09.08 1971
해고·징계 부당해고건 2 2010.09.08 13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1 2010.09.08 5006
임금·퇴직금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2010.09.08 23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 1 2010.09.08 2741
임금·퇴직금 토요일 유휴수당 1 2010.09.08 10717
해고·징계 저만 임금동결이라고 합니다 1 2010.09.08 1668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후 임금 미수령 1 2010.09.08 2249
산업재해 작년에 일하다가 다쳤었는데요. 1 2010.09.08 25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출석후 질문드립니다. 1 2010.09.08 15239
기타 부당해고 합의후 실업급여 1 2010.09.08 5190
임금·퇴직금 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회사에도 근무하는 경우 1 2010.09.07 1952
임금·퇴직금 병가 및 질병휴직시 수당 지급여부 관련 1 2010.09.07 7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0.09.07 2173
고용보험 1년전 한달 다녔던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1 2010.09.07 2488
여성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문의 1 2010.09.07 313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방법 1 2010.09.07 2597
휴일·휴가 1년이상 근속자 회계년도 중도퇴직 시 연차일수? 1 2010.09.07 3803
Board Pagination Prev 1 ...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