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eeyc57 2010.09.02 10:05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취업 규칙 신고여부를 문의해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지 않을 경우

 

A라는 회사가 관련법에 의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였을 경우에

소속 근로자가 신고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청으로 부터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지 여부

 

만약 가능하다면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되는 지 여부

그리고 열람하였을 경우 열람여부가 회사로 통보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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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2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열람,복사 신청은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처구는 직접 방문하셔서 공개정보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셔도 되고, 아래 링크된 곳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게 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 별도로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측에 그러한 정보공개 요구사실이 있음을 알리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비공식적으로 열람, 복사에 협조해줄 수도 있으니 이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사항으로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노동부에 취업규칙 복사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view.jsp?cate=3&sec=6

     

    취업규칙 등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즉시 회사에 그러한 공개요구가 있었음을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게 되며, 회사의 의견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회사가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여 공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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