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 인사규정에 정년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회사와 본인과의 의견 차이가 있어 질의합니다
"직원의 정년은 최고 55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자격별, 직종별 정년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 생년월일이 56년9월15일인데
회사에서는 2011년9월14일이 정년일이라고 주장하고
저는 "초과"의 사전적 해석(네이버국어사전)이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를 넘음.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킨다"이기 때문에
저의 정년일이 2012년9월14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내 다른 세부적 규정이나 내규가 없고 첫 정년대상자로서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비다.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을 ‘55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그것이 55세에 도달하는 날(55세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55세가 종료되는 날(55세까지 끝나는 날)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5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법적 해석의 경향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와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