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구미 2010.09.02 11:54

임금인상시기에 따른 상여금 지급 방법

 

임금인상시기가 07/01일부터입니다.

근데 상여금 지급시기는 07/31입니다.

 

그렇다면 07/31일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인상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결정된 임금인상분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상여금 지급기준 400% 설(구정), 추석, 하계휴가(07/31), 연말(12/3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이 지급일(예:7.31) 이전의 특정시기(예:7.1.)로 소급하여 인상키로 하였다면, 7.1.이후 청구권이 발생하는 모든 임금(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인상키로 한 임금이 소급적용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5

    https://www.nodong.kr/403359

     

    다만, 예외적으로 임금인상을 결정한 날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1 2010.09.08 5006
임금·퇴직금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2010.09.08 23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 1 2010.09.08 2741
임금·퇴직금 토요일 유휴수당 1 2010.09.08 10717
해고·징계 저만 임금동결이라고 합니다 1 2010.09.08 1668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후 임금 미수령 1 2010.09.08 2249
산업재해 작년에 일하다가 다쳤었는데요. 1 2010.09.08 25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출석후 질문드립니다. 1 2010.09.08 15239
기타 부당해고 합의후 실업급여 1 2010.09.08 5190
임금·퇴직금 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회사에도 근무하는 경우 1 2010.09.07 1949
임금·퇴직금 병가 및 질병휴직시 수당 지급여부 관련 1 2010.09.07 7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0.09.07 2173
고용보험 1년전 한달 다녔던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1 2010.09.07 2488
여성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문의 1 2010.09.07 313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방법 1 2010.09.07 2597
휴일·휴가 1년이상 근속자 회계년도 중도퇴직 시 연차일수? 1 2010.09.07 3803
근로계약 상당부탁드립니다. 1 2010.09.07 1461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해 1 2010.09.07 1743
휴일·휴가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관련 질의 1 2010.09.07 5594
여성 출산 휴가중 조직개편 1 2010.09.07 1644
Board Pagination Prev 1 ...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