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퇴사자가 미사용 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퇴사시 발생되는 주휴일이 궁금합니다.
관련법조항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퇴사자가 미사용 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퇴사시 발생되는 주휴일이 궁금합니다.
관련법조항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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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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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관련 질의 1 | 2010.09.07 | 5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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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10.09.06 | 1714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0.09.06 | 154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의 축소관련 사전 동의사항은? 1 | 2010.09.06 | 2299 | |
여성 | 육아휴직신청 1 | 2010.09.06 | 17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문의 1 | 2010.09.06 | 5951 | |
휴일·휴가 | 5인미만 회사가 5인이상이 될때 연차 1 | 2010.09.06 | 627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09.06 | 1813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 시급계산 1 | 2010.09.06 | 4849 | |
해고·징계 |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인지요 1 | 2010.09.06 | 14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마지막근무일이 언제이고 퇴직일은 언제이며, 연차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담정보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