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 2010.08.31 14:03

안녕하세요

2007년09월3일 입사 ~2010년07월30일 퇴직 하였습니다.

 

퇴직후 급여 가 들어왔으며 퇴직금은 들어 오지않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였고 회사 대표는 여태것 퇴직한사람에게 퇴직금은 준적도 없으며 지급할 여건이 안되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로 노동청에 이의 제기를 하였고 그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제가 근무 한 회사는 현제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식으로 제가 전화 한직후 다음날로 근로계약서를 전직원에게 싸인을 받았습니다. 강제로 받은것이나 다름없지요 계약서에 싸인 하지않는다면 나가라는 형식에 계약서 입니다.

또한 대표자는 급여에서 10만원을 저축하여 퇴직금 형식으로 하였다고 말하였지만 그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되며 회사를 나오지 않아 그사람을 토되로 10만원씩 개인 이름으로 만들어  강제 퇴사를 막기 위함으로 만든것이기에  그것을 퇴직금 형식으로 돌린 다는것입니다.

1년에 120만원 재월급에서 때어낸후에 다시금 1년적금 약정이 끝나면 돌려 주는 샘입니다

그리하여 한번은 120만원 은행 이자까지 대략  125만원 정도 받았으여 그후 2년 짜리 적금 통장으로 만들어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반 사항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3년간 보존 이력없음

 

근로조건 명시 없음

 

소정 근로시간1주 44시간 을초과(07년도9월~10년5월 까지에는 격주휴무 주50시간 이었습니다 토요 수당 10만원씩 한달에 20만원 지급 하였구여)현제는 주5일째 40간 이지만은 7시에 정확하게 퇴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평균 오후 9시~10까지 근무 하며 강압적으로 야근 시간이 10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 적으로 1주일에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지여!

 

유급 휴일 부여 없음 1년 365일 중 주휴일52일 근로 자의날1일 설날.추석 여름 휴가 2일 빼고 나머지는 출근 입니다.

 

퇴직금 제도 없음

현재까지 퇴직한 사람에게도 직급 한적없음 저도한 지급 하지 않으며 제가 일한것에 대하여  회사 손실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소송 한다는 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연차 휴가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휴가 를 부여 하지않음

 

연차 유급 휴가

부여하지 않습니다.(여름 휴가도 쉬는 토요일 주일 합쳐서 4일 이 주어집니다. 목.금.토.일 이렇게 여름 휴가 가 전직원 들에게 주어집니다)

 

월차 유금 휴가

1개월간 개근을 하였음에 불구하고 전직원 들에게 유급휴가 는 없으며 토일에도 나와라 주말을 반납 하라는 말이 직설적으로 나옵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무동안 이러한 경우 가 단한번도 없으며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휴일 수당이라구 전직원 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표자는 그돈을 다시 돌려 받았구여 돈은 지급 했다 고 통보 하고 다시 돌려 받은 것이죠 (완전 대표자 에게 할말이 없군요)

확인 방법도 알고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연봉액에 퇴직금을 지급 하였지만 입사후 그런한 계약서도 없었으며 통보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퇴직금 이야기 를 한후 직원들이 계약서 한장에 그렇게 적여 있더군요 여태것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 해서 받았다는 싸인을 받은 대표자 입니다.

 

위사항 입니다

너무나 터무니 없는 회사 대표자 입니다.

제가 너무나 부당한 근무를 하였고 그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떻게  위의 사업자 대표는 지금도 근로자를 현혹식켜 더욱 수입(돈)을 목적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구여

직장을 그만 두고 너무나 큰 저의 정신적 고통으로 개인 사업자에게 이러한 횡포를 격어

다시금 어떤 회사를 들어간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망가져 병원을 오가며 수술 날짜만 기달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자 와 저의 미지급 수당들을 받을수있을까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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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1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이라면 개인사업주,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최초 약정한 금액에 추가로 퇴직금액을 명시하고 이를 다시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월 임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해당 금액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은 법상 인정되지 않으나 월 임금 100만원 약정 후 이와 별도로 10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명세서상 표기 후 공제항목에서 10만원을 다시 공제한 것이라면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단순히 표기한 것에 불과)

    그외에 귀하가 작성한 내용과 같이 근로자명부 및 근로계약서면 명시등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 처벌을 원할 때에는 각각의 위법 사실을 작성한 고소를 하여 노동청 조사를 통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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