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병가휴가(14일이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하기휴가 유급3일이 있습니다
병가기간은 7월26일~8월6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상여금 지급시 병가기간은 무급으라서 알고는 있는데
하기휴가기간까지 공제를 했습니다
공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하기휴가를 뺀 나머지 11일만 공제하고
지급하는건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병가휴가(14일이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하기휴가 유급3일이 있습니다
병가기간은 7월26일~8월6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상여금 지급시 병가기간은 무급으라서 알고는 있는데
하기휴가기간까지 공제를 했습니다
공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하기휴가를 뺀 나머지 11일만 공제하고
지급하는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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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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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이상 근속자 회계년도 중도퇴직 시 연차일수? 1 | 2010.09.07 | 3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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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관련 질의 1 | 2010.09.07 | 5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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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10.09.06 | 1813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 시급계산 1 | 2010.09.06 | 4849 | |
해고·징계 |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인지요 1 | 2010.09.06 | 14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병가휴가를 사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병가휴직을 사용하신 것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는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합니다. 휴가는 근로자에게 기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 또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포상적 성격이 있습니다.
반면, 휴직은 근로자가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의한 무급휴가와 유급휴가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가로만 처리하되 하나로 처리되는 휴가의 처우조건은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반면, 휴직기간중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므로, 해당기간중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견해입니다.
https://www.nodong.kr/601648
일반적으로 개인 질병 또는 부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휴가라기 보다는 휴직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휴직기간중 비록 유급휴일(주휴일)이 있더라도 이를 무급휴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무급 병가휴직기간 중에 유급 하계휴가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