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seora 2010.08.30 05:10

안녕하세요!

저희 노동조합규약에"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하여 "각종 규정및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있고 , 대의원의 기능에는  "규약의 제정및개정에 관한 사항"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규정이 별도로 있구요.

이번에 위원장이 타임오프제때문에 회사에서 노조지원금  80만원과 선거시에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인정근무를 달아주던것이 없어졌다며,노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공탁금 150만원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거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조합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고까지 붙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의원들이 임시회의소집요청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항변하였으나 ,조합장은 규약상  상집위의 기능에 근거한것이기 때문에 잘못은 없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은 헌법의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자연 어긋나는 것이며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지 방법을 좀 일러주세요.(대화로써는 해결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  

 

회사에서 출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 출근하라며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로 연락을 하면 1시간까지 연장이 되며,그시간이 지나면 시말서를 받겠다합니다.

요즈음 회사분위기가 촉탁근로자 2명을 재계약하지않은  이유로 다른 촉탁근로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되어 제법술렁이고 있고 내년 봄에 어용위원장을 재선출하기위해 회사와 현노조집행부가  제법 결속되어있는듯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시말서3회를 제출한경우를 포합하고 있어 회사에서 출근시간변경으로  꼬투리 잡을 모양입니다.8시에서 7시로 ,  7시에서 6시로 출근을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는건가요?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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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0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노동조합의 규약 전부를 볼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규약에서 총회의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등에서 규정의 개정'의결'에 대해 어느기관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답변드려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까지는 의결기능을 가진 노동조합의 기구로 볼 수 있으나, 집행위원회는 의결기관에서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제한되는데, 이러한 노동조합 내부의 각종 기관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규약 또는 규정의 전부를 검토하여 답변드려야할 성질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조규약에서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으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무집행위원회가 정당한 의결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이 해당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실무적 준비(의안마련) 역할과 의결기관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한 집행기능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은 노조의 규약, 규정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노조의 규약, 규정에서 규정의 개정에 적합한 의결기관은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조규약으로 의결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8.3.24. 선고 97다58446  :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원의 선거절차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규약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등 다른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선거관리규정 등의 개정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의견입니다

     

    2.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업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실시할 사항입니다. (단, 시업시간의 변경이 반드시 불이익변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관리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질 문제는 이는 시업시간의 변경이 아니라, 조기근무의 지시이므로, 이는 연장근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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