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0925 2010.08.30 10:56

안녕하세요.

본론 먼저 말씀 드리면 퇴사 후 퇴지금 및 상여금 등 미수령액이 대략 6백만원 정도였는데

노동부 신고 후 절반만 수령한 상태입니다.

 

노동부 신고 후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해서 몇번 연장을 하였는데

그걸 이용하는거 같아 더이상은 연장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되면 제가 받지 못한 금액은 어찌되는건가요?

처벌받고 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0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 약식재판등을 통하여 처벌조치하게 되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더이상 임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 처벌을 요구하신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 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의 부담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1 2010.09.04 444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요... 1 2010.09.03 1821
비정규직 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요? 1 2010.09.03 1738
기타 아래 75184번 글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0.09.03 13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0.09.03 1882
휴일·휴가 변경 주40시간제와 퇴직후 연월차수당 1 2010.09.03 2759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니다. 1 2010.09.03 1398
기타 나라에서 지급하는 인턴 지급에 관하여 1 2010.09.03 1550
해고·징계 실업급여와 해고 1 2010.09.03 2567
임금·퇴직금 관계사 전적을 적용할때 "관계사정의"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1 2010.09.03 2614
비정규직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0.09.03 1767
근로계약 야간만 근로시~, 미성년자 연장근로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 1 2010.09.03 8207
기타 실업급여 심사청구 아래 글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감... 1 2010.09.03 2322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도입에 의한 월급제에서 일급제로의 전환 문의 입니다. 1 2010.09.03 4591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0.09.02 2231
근로계약 부당 노동 1 2010.09.02 2265
임금·퇴직금 지각에 따른 연장근무시간 계산 1 2010.09.02 493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중 계약종료) 1 2010.09.02 2264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 징수특례적용제외했던것을 징수특례로 소급적용은 ... 1 2010.09.02 56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2010.09.02 5648
Board Pagination Prev 1 ...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