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le 2010.08.30 12:30

공공기관에 정보화사업으로 2009년 9월 1일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09년 9월1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년 1월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8월 31일자로 1년 계약만료가 되었다며,

계약만료 일주일전에 구두통보로 더이상 재계약은 힘들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재계약이 힘든 이유는 예산부족 때문이였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 중

2010년 4월에 1년 계약만료가 되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도 저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일하다가 1년이 되는 시기(2010년 4월)를 놓쳐서,

계속 연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약만료시점을 넘겨서 묵시적으로 올해 12월까지 계속 일을 하게 되었고,

저같은 경우는 1년 계약만료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계약종료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단순히 계약만료통보인건가요?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 수 있다면, 따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받게 되면,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없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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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0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의 계약기간 종료일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인지 해고인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자동 계약 갱신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이 기존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갱신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때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조사과정을 통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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