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jung00 2010.08.30 16:10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개인회사와 법인회사가 같이 있습니다.

명목상 따로따로 설립해 놓고 있지만

사장님도 한사람이고

관리자들은 명함을 회사에 직책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 놓고 있지만

작업지시는 개인회사 ,법인회사 가리지 않고 시키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개인회사 일인지, 법인회사 일인지 모르고 일합니다.

다만 회사 관리직이나 납품하는 영업직 직원들만 납품을 어느곳 이름으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10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년 1월부터 신설된 법인 회사로 옮겨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11월경에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퇴사를 해야하는데

회사 사정과 상관없이 1년이 넘게 일했으니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요?

 

같은 회사라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라는 주변의 얘기들이 많은데요

막상 생산직으로 일하는 제가 회사 중요 서류를 볼수도 없는 처지인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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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0 1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에 법인회사가 신설되었고 이 과정에서 '옮겼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가 중요한데, 귀하는 단순히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라 신설법인회사의 업무를 맡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과정에서 개인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하고, 신설 법인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것인지, 종전 개인회사에 사직서는 제출하였는지, 종전 개인회사에서 받던 급여나 근로시간 등에 있어 변경은 있었는지, 변경과정에서 개인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신설법인에 입사하는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경영상의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나 계열회사,관계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이른바 '사외파견(또는 전출)'인 경우라면,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단지 근무하는 장소만 다를 뿐이므로 퇴직금문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 종전회사가 귀하의 구체적인 '동의'없이 귀하를 종전회사에 사직처리하고 관계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부당전적에 해당하므로 종전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유지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 문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전적과정에서 귀하가 그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합당한 전적이므로 종전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정당하게 해지되고 새로운 회사에 고용관계가 새롭게 성립되는 것이므로 종전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각각 단절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각각의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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