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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산정에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입사 1년미만자는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1년이상자가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 매1년째 되는날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잔여기간이 1년에 못미치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보이는데..맞는것인지요?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예 1) 2010년 1월 1일 입사 -> 2010년 8월31일 퇴사 = 8개의 연차수당 발생
2)2009년 1월 1일 입사 -> 2010년 8월31일 퇴사 = 2009.1.1~2009.12.31 간의 년차 15개 발생, 퇴사시 수당지급
2010.1.1 ~2010.8.31 의 연차수당은 지급하지않아도 법위반아님(?)
이것이 맞는지요? 좀 이상한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2004.7.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월차휴가제도가 명목상 폐지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입사후 최초의 1년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월차휴가 제도의 취지를 '입사후 1년미만자에 한하여' 연차휴가 명목으로 존치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입사후 1년미만자의 미사용 연차휴가는 보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