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소급 적용되는지
본인의 동료는 2003년 2월24일 입사하여 정년에 의하여 2010년 6월 30일가지 근무하고 2010년 7월 1일 정년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입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습니다.
임금 : 운전자 임금은 호봉별로 현행 월 총임금대비 월 12만원,정비사 11만원, 관리직 10만원을 인상 한다.
단 상기 임금은 2010년 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본 합의일 현재 재직 중인자와 이후 입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체협약
청원휴가
20110년 7월 20일
서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자노련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동료의 퇴직금은 소급 되는지요
임단협은 매년 1월 31일 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 결정내용을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키로 한다면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다면, 결정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결정일 현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및 사례, 법원판례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