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에산 2010.08.30 22:01

퇴직금이 소급 적용되는지

 

본인의 동료는 2003년 2월24일 입사하여 정년에 의하여 2010년 6월 30일가지 근무하고  2010년 7월 1일 정년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입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습니다.

임금 : 운전자 임금은 호봉별로 현행 월 총임금대비 월 12만원,정비사 11만원, 관리직 10만원을 인상 한다.

단 상기 임금은 2010년 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본 합의일 현재 재직 중인자와 이후 입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체협약

청원휴가

20110년 7월 20일

서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자노련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동료의 퇴직금은 소급 되는지요

임단협은 매년 1월 31일 까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1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 결정내용을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키로 한다면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다면, 결정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결정일 현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및 사례, 법원판례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에서 근무중 퇴직하였습니다.임금또한 해외에서 받았구요.. ... 1 2010.09.04 1577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1 2010.09.04 444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요... 1 2010.09.03 1821
비정규직 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요? 1 2010.09.03 1738
기타 아래 75184번 글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0.09.03 13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0.09.03 1882
휴일·휴가 변경 주40시간제와 퇴직후 연월차수당 1 2010.09.03 2759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니다. 1 2010.09.03 1398
기타 나라에서 지급하는 인턴 지급에 관하여 1 2010.09.03 1550
해고·징계 실업급여와 해고 1 2010.09.03 2567
임금·퇴직금 관계사 전적을 적용할때 "관계사정의"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1 2010.09.03 2614
비정규직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0.09.03 1767
근로계약 야간만 근로시~, 미성년자 연장근로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 1 2010.09.03 8207
기타 실업급여 심사청구 아래 글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감... 1 2010.09.03 2322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도입에 의한 월급제에서 일급제로의 전환 문의 입니다. 1 2010.09.03 4591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0.09.02 2231
근로계약 부당 노동 1 2010.09.02 2265
임금·퇴직금 지각에 따른 연장근무시간 계산 1 2010.09.02 493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중 계약종료) 1 2010.09.02 2264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 징수특례적용제외했던것을 징수특례로 소급적용은 ... 1 2010.09.02 5631
Board Pagination Prev 1 ...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