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나 2010.08.29 11:20

 

현재 39명의 근로자가 등록되어있는 개인사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6년 1월 12일에 입사하여, 지난 2010년 8월 21일까지 근무하던 중 21일에 갑자기 해고당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09:00 ~ 18:00 이며, 격주토요일 휴무 (주5째토요일엔 근무)

 

근무하는 토요일에도 09:00 ~ 18:00 까지 근무합니다.

 

 해고사유는 21일 토요일 근무하던중 사장님이 술이 취하셔서 오후 5시경쯤 들어오셨고, 들어오셔서

 본인의 구두를 닦으시면서 이런저런 잡담을 하시다가 자재부 과장님이 사장님 모르게 토요일에 종종 일찍 퇴근하는것을

 사장님이 알게 되셨고 그로인해 사장님이 기분이 좀 언짢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근무하던 저에게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계속 대답을 하다가 , 업무를 하면서 대답을 하기에 마지막 질문을 놓치고 (업무에 관한 질문이 아닌 개인적인 질문이었음. )

 대답을 못하고 업무가 바빠서 업무를 보고 있는 저에게 (같이 일하는 직원이 휴가중이라서, 혼자 업무를 하기에 바쁜상황이었습니다.)

 

 "이리와서 봐라 , 이년아 " 라고 욕설을 하셨고,  설마하며 잘못들었겟찌 하고 지금 저에게 이년아 라고 욕하신거 맞나요? 라고

 

 되묻자, "맞다." 라며 되묻고  대답을 안하다니 "건방지다"며 언성을 높이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억울하고 분한마음에 "왜 욕을 들어가며 일을 해야하느냐?" 라고 하자, 

 

 관리이사님을 찾으라고 하시더니, 관리이사님을 부르셔서는 "쟤 짤라버려요" 라고 저를 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모욕을 듣고는 참을수없던 저는 알았다고 하고 하던업무를 치우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나가"라고 "나가라" 라고 계속 나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모멸감과 수치심.. 그리고 과장님에게 언짢으신것을 저에게 화풀이하시는것이 명백하였고, 지난 5년간 일한 저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 대우도 못받는 사실에 짐을 싸서 6시5분경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곤 저는 주말에 사장님이 사과를 하실줄 알았지만 (본인이 아니라면, 이사님이나 다른사람을 통해서라도..) 사장님도

 관리이사님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셨고,  해고당했기에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고당시 언제까지 나오라 혹은 인수인계나 그런얘기없이 나가라고 계속 재촉하여 쫓겨나듯이 나왔기에 창피하여

 출근할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회사에서 전화가 한차례 왔었지만 (주말내내 울어서 목소리가 잠겨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받지 못하였음)

 그후에 다른 직원의 문자나, 전화가 온적은 없었습니다.

 목요일경 퇴사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물어볼겸 회사에 전화를 하니 휴가에서 돌아온 직원은 그간의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었고,

 저에게 연락하지말고  저에대하여 언급하지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신고를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해당 직원은 관리이사님께 여쭤보고 전화를 준다하였으며, 

 이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신다고 하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후 늦게 이사님이 내일중으로 연락을 주신다 하셨고, 다음날 오후경에 이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 다닐수없고, 상실신고는 오늘중으로 해주시겠다고 하시며 연락달라" 하셔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날 상실신고는 되지 않았으며, 우선 상실신고가 되기를 기다리는중입니다만..

 

  (얘기가 너무 길었죠? 제가 나가라고 한다고 제 짐을 싸서 나온부분이 해고가 아닌, 퇴사로 여겨질까바 걱정되어 적어봅니다.)

 

 

 주 4주근무일경우 주 44시간이고, 5주토요일이 있을경우엔 근무하였기에, 44.8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에 대한 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연차는 입사이래 단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며, 수당또한 지급받지못하였으며 연차에 대한 언급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월차는 2010년 0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월 개근으로 2월부터 월차휴무를 주었습니다. 대신 그달에 사용못하면 소멸됨)

 05월부터는 월차휴무를 쓰지말라고 강제로 요구하였으며, 대신에 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1. 해고로 처리되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1달치 급여를 받는건가요?

 

2. 상실신고를 회사에서 제가 퇴직한걸로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3. 밀린 연월차  및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부에 취업규칙은 40시간으로 신고해놓은 상태이며,  사업자가 2개라 저는 2개 사업자를 모두 관리하였습니다.)

 

 4. 제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월차 ,생리  수당은 몇일인가요?

  (2006년도 01월 12일 입사이후 결근/조퇴/지각 없음

   2007년도  04월 조퇴(4시간)  , 12월 조퇴 (4시간)

   2008년도 07월 조퇴(2시간),   10월 조퇴3건 (15시간-사랑니발치로 인한 조퇴 급여에서 공제하였음)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조퇴만 하였을뿐 결근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5. 연/월차/생리수당시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의 임금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되나요?

 

 6. 입사시 고용보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직중이던 사람들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였으며,

   2008년도초에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실지 경영주는같음, 어머니에서 아들로 명의변경이었으나 개인사업자라서

   신규업체로 개업하였습니다.   허나,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모든것을 그대로 넘어간다는것을 광명시에서 있는

   법무사무소에서 공증받앗습니다. )

   2008년도 이후 입사한 사람들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엿으며, (생산부 아주머니들은 작성하지 않음) 저는 그냥 그대로

   고용을 이어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주기때문에

   작성하지 않는게 저희에게 더 유리하다며 작성하지 말자 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7. 퇴직금 정산시 2006년부터 계산될 수 있나요?

 

  8. 연월차생리휴가를 제대로 정산받을 수 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이쓸까요?

 

  

 

   질문이 두서없고 어색하더라두 감안하셔서 읽어주시고 ,

 

   바쁘시고 많은 질문이 있어 힘드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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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9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된 경우, 30일전에 이미 미리 통보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해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경위와 과정, 해고가 부당한 점에 대한 내용은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신청취지를 '부당해고를 인정함. 원직복직을 원함'이라고 기재해야 하는데, 사실상 회사에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할 의사가 있다'고 회사나 노동위원회에 답변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대개 사건접수일로부터 1개월 정도의 기간)이후에는 원직복직의사를 철회하고 금전보상을 신청해달라고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애초부터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이 계속되기 어렵습니다.

     

    해고수당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도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https://www.nodong.kr/haego

     

    2. 해고된 것은 사실이나, 해고된 이후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요구한 것은 귀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상실처리를 근로자가 요구하였다는 것을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후 회사 또는 노동위원회에 답변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실처리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회사가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제를 실시하는지,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격주토요일마다 사용하여 소멸처리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격주토요일마다 사용한 것으로 하여 소멸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단순한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연차나 월차휴가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20인이상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08.7.1.부터의 월차휴가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4.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생리수당은 법원에서 널리 인정하고 있으나, 노동부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생리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노동부 진정보다는 법원 소송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5.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율 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귀하가 재직중 결근한 적이 없다면 매월 또는 매년 개근한 것이 되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월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6.1.12~2007.1.11.기간에 대해  월차휴가 12일, 연차휴가 10일 (2007.1.11.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함)

    2007.1.12~2008.1.11.기간에 대해  월차휴가 12일, 연차휴가 11일 (2008.1.11.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함)

    2008.1.12~2009.1.11.기간에 대해  월차휴가 5일, 연차휴가 16일 (2009.1.11.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함)

    2009.1.12~2010.1.11.기간에 대해  월차휴가 0일, 연차휴가 16일 (2010.1.11.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함)

    2010.1.12~2010.8.기간에 대해  월차휴가 0일, 연차휴가 0일 (미발생)

     

    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하의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최소한으로 입증(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할 수 있다면 퇴직금은 인정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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