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8.29 12:40

월근로시간이 64시간인 사업장 (예)

주 12시간 x 4주 = 48시간

주휴수당 4시간 x 4주 = 16시간

이럴경우, 월 60시간 이하의 초단기근로자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40시간이내의 범위내에서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만을 기본적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주휴일 유급처리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1 2010.09.04 444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요... 1 2010.09.03 1821
비정규직 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요? 1 2010.09.03 1741
기타 아래 75184번 글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0.09.03 13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0.09.03 1882
휴일·휴가 변경 주40시간제와 퇴직후 연월차수당 1 2010.09.03 2759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니다. 1 2010.09.03 1398
기타 나라에서 지급하는 인턴 지급에 관하여 1 2010.09.03 1550
해고·징계 실업급여와 해고 1 2010.09.03 2567
임금·퇴직금 관계사 전적을 적용할때 "관계사정의"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1 2010.09.03 2614
비정규직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0.09.03 1767
근로계약 야간만 근로시~, 미성년자 연장근로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 1 2010.09.03 8207
기타 실업급여 심사청구 아래 글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감... 1 2010.09.03 2322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도입에 의한 월급제에서 일급제로의 전환 문의 입니다. 1 2010.09.03 4591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0.09.02 2231
근로계약 부당 노동 1 2010.09.02 2265
임금·퇴직금 지각에 따른 연장근무시간 계산 1 2010.09.02 493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중 계약종료) 1 2010.09.02 2264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 징수특례적용제외했던것을 징수특례로 소급적용은 ... 1 2010.09.02 56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2010.09.02 5652
Board Pagination Prev 1 ...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