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음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산재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산재요양일수가 약 4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분 직무가 반장인데 4개월이나 반장자리를 비워둘수가 없어서
반장에서 해임하려고 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반장에서 해임하면 반장수당이나 기본일당이 낮아지게 됩니다.
업무도 관리에서 생산에 직접 투입되고요
산재요양이 끝나도 반장이 하는 업무는 벅찰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음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산재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산재요양일수가 약 4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분 직무가 반장인데 4개월이나 반장자리를 비워둘수가 없어서
반장에서 해임하려고 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반장에서 해임하면 반장수당이나 기본일당이 낮아지게 됩니다.
업무도 관리에서 생산에 직접 투입되고요
산재요양이 끝나도 반장이 하는 업무는 벅찰듯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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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 2010.09.01 | 297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4 | 2010.09.01 | 1698 | |
비정규직 |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 2010.09.01 | 20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1 | 2010.09.01 | 176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 2010.09.01 | 2259 | |
노동조합 |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 2010.09.01 | 363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정기상여금 일할 계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1 | 2010.09.01 | 5072 | |
휴일·휴가 | 근로자파견 연차관련 3 | 2010.09.01 | 317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0.09.01 | 2011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하기휴가 1 | 2010.09.01 | 20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 2010.09.01 | 10982 | |
임금·퇴직금 |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 2010.09.01 | 2434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1 | 2010.08.31 | 1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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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 2010.08.31 | 2980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휴가관련 1 | 2010.08.31 | 6103 | |
휴일·휴가 | 75148번에 대한 퇴사자 연차관련 추가내용 1 | 2010.08.31 | 1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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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갯수 산정방법. 1 | 2010.08.31 | 23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는 정직, 그 밖의 징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장의 직위를 가진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근무도 하지 않으므로 반장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되고, 산재종료후 복직시 정상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면, 해당근로자와 상의하여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한 실익도 없이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