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표제건 관련 연차휴가와 법정휴일의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상 설/추석연휴, 성탄절, 등등... 이러한 법정휴일이 유급휴일로 명기되어 있진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명기된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두가지 입니다.
법정휴일과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일치하지는 않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명기가 되어있어
연차휴가와 상계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표제건 관련 연차휴가와 법정휴일의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상 설/추석연휴, 성탄절, 등등... 이러한 법정휴일이 유급휴일로 명기되어 있진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명기된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두가지 입니다.
법정휴일과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일치하지는 않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명기가 되어있어
연차휴가와 상계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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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 2010.09.01 | 2259 | |
노동조합 |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 2010.09.01 | 363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정기상여금 일할 계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1 | 2010.09.01 | 5072 | |
휴일·휴가 | 근로자파견 연차관련 3 | 2010.09.01 | 317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0.09.01 | 2011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하기휴가 1 | 2010.09.01 | 20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 2010.09.01 | 109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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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 2010.08.31 | 29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다른 날들은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에 연차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귀하의 사례의 경우, 명절,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에 사용토록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근로일에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서면합의가 없거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사용(상계)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만약, 이미 위법한 방법으로 상계처리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근로일(귀하의 사례의 경우, 명절,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휴무에 대해 유급처리하였다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을 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합니다.
참조할 법률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