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산시 출산 휴가를 부여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하게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있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례로 권고사직 당했을 경우에도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 급여를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출산시 출산 휴가를 부여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하게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있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례로 권고사직 당했을 경우에도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 급여를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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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 2010.09.02 | 50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5981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연장기산 1 | 2010.09.02 | 162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한도 1 | 2010.09.01 | 4051 | |
휴일·휴가 | 아래 558번 게시물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1 | 2010.09.01 | 2528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 2010.09.01 | 700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해요 1 | 2010.09.01 | 1815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 2010.09.01 | 297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4 | 2010.09.01 | 1698 | |
비정규직 |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 2010.09.01 | 20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1 | 2010.09.01 | 176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 2010.09.01 | 2259 | |
노동조합 |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 2010.09.01 | 363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정기상여금 일할 계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1 | 2010.09.01 | 5072 | |
휴일·휴가 | 근로자파견 연차관련 3 | 2010.09.01 | 317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0.09.01 | 2011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하기휴가 1 | 2010.09.01 | 20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 2010.09.01 | 10982 | |
임금·퇴직금 |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 2010.09.01 | 2434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1 | 2010.08.31 | 15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모성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출산휴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단지 회사가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면 자발적 퇴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회사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니 퇴직해주시기 바립니다'라는 요지의 권고사직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두상의 권고사직은 차후 회사가 '부인'(그렇게 말한바 없다)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출산휴가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와 타협하지 마세요. 기본권리이므로, 출산휴가 개시예정일을 지정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시고,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1년간 육아휴직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업급여 몇푼 받는것 보다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고용지원센터의 지도에 따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임산부 또는 출산이후 라고 하여 예외사항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임신중 또는 출산후라도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주직활동을 하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일로부터 45일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 절차를 숙지하고 잘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시기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상병급여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7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임신을 이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기간까지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구직활동이 없으므로), 연장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정상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