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의 근속년수 산입 불산입 관련 말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와 관련된 법이 어떤 법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휴직기간의 근속년수 산입 불산입 관련 말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와 관련된 법이 어떤 법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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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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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 2010.09.01 | 363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정기상여금 일할 계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1 | 2010.09.01 | 5072 | |
휴일·휴가 | 근로자파견 연차관련 3 | 2010.09.01 | 317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0.09.01 | 2011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하기휴가 1 | 2010.09.01 | 20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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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 2010.08.31 | 29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기간의 근속연수 산입과 관련한 법률내용은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일반원칙에 따른 사회통념상의 해석과 법원의 판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무엇을 위해 휴직기간의 근속연수 산입 여부를 따지는지, 휴직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절차가 어떠한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퇴직금 때문인지, 아니면 연차휴가 때문인지, 휴직의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알수는 없습니다만, 퇴직금 때문이라면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곳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1
https://www.nodong.kr/403032
https://www.nodong.kr/4032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