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특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5일을 앞두고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수습기간중 급여를 70%만 주겠다고 하고 그동안 받은 월급중 나머지를 환수한다고 하는데 ...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부당해고시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3일에 해명기회를 주겠다고 하는데//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특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5일을 앞두고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수습기간중 급여를 70%만 주겠다고 하고 그동안 받은 월급중 나머지를 환수한다고 하는데 ...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부당해고시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3일에 해명기회를 주겠다고 하는데//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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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5981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연장기산 1 | 2010.09.02 | 162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한도 1 | 2010.09.01 | 4051 | |
휴일·휴가 | 아래 558번 게시물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1 | 2010.09.01 | 2528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 2010.09.01 | 700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해요 1 | 2010.09.01 | 1815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 2010.09.01 | 297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4 | 2010.09.01 | 1698 | |
비정규직 |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 2010.09.01 | 20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1 | 2010.09.01 | 176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 2010.09.01 | 2259 | |
노동조합 |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 2010.09.01 | 363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정기상여금 일할 계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1 | 2010.09.01 | 5072 | |
휴일·휴가 | 근로자파견 연차관련 3 | 2010.09.01 | 317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0.09.01 | 2011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하기휴가 1 | 2010.09.01 | 20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 2010.09.01 | 10982 | |
임금·퇴직금 |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 2010.09.01 | 2434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1 | 2010.08.31 | 1569 | |
임금·퇴직금 | 근무 개월수채워야 퇴직금 받나요?ㅠㅠ 2 | 2010.08.31 | 46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이른바 수습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만약 수습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귀하에 대해 해고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울러 수습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반환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만약, 수습계약이 체결되었고 급여는 70%만 지급한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임금의 30%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해고의 폭은 넓겠지만, 반드시 수습기간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해고이유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해고조치를 승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원직 복직이 가능하며 다만 경우에 따라 원직 복직이 불가능할때에는 금전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