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는 특수한 직종의 근로자가 많습니다. ㅠㅠ
245일 근로자(급식일기준)도 있고 275일근로자(수업일기준)도 있습니다.
아래의 조리종사원(245일)의 경우 유급휴일발생여부를 알려주세요.
2010.12.23(목,방학식)부터 근무안합니다. 월화수는 근무일. 유급주휴일발생합니까?
2011.1.25(화)~28(금) 방학중근무일입니다. 유급주휴일발생합니까?
학교에는 특수한 직종의 근로자가 많습니다. ㅠㅠ
245일 근로자(급식일기준)도 있고 275일근로자(수업일기준)도 있습니다.
아래의 조리종사원(245일)의 경우 유급휴일발생여부를 알려주세요.
2010.12.23(목,방학식)부터 근무안합니다. 월화수는 근무일. 유급주휴일발생합니까?
2011.1.25(화)~28(금) 방학중근무일입니다. 유급주휴일발생합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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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5981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연장기산 1 | 2010.09.02 | 162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한도 1 | 2010.09.01 | 4051 | |
휴일·휴가 | 아래 558번 게시물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1 | 2010.09.01 | 2528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 2010.09.01 | 700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해요 1 | 2010.09.01 | 1815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 2010.09.01 | 297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4 | 2010.09.01 | 1698 | |
비정규직 |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 2010.09.01 | 20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1 | 2010.09.01 | 176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 2010.09.01 | 2259 | |
노동조합 |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 2010.09.01 | 363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정기상여금 일할 계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1 | 2010.09.01 | 5072 | |
휴일·휴가 | 근로자파견 연차관련 3 | 2010.09.01 | 317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0.09.01 | 2011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하기휴가 1 | 2010.09.01 | 20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 2010.09.01 | 10982 | |
임금·퇴직금 |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 2010.09.01 | 2434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1 | 2010.08.31 | 1569 | |
임금·퇴직금 | 근무 개월수채워야 퇴직금 받나요?ㅠㅠ 2 | 2010.08.31 | 46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여기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해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급주휴일은 기왕의 소정근로일 개근에 대한 휴식권을 보장과 함께 장래의 새로운 근로제공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설정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왕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하였더라도 장래의 새로운 근로제공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1주의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인 회사에서 월~토요일까지 개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함에 따라 새로운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닌것입니다.
2. 귀하의 사례의 경우, 2010.12.23(월), 24(화), 25(수)까지 근로일이고 26(목)부터 방학이 실시됨에 따른 근로계약 중지기간이라면, 비록 1주간의 소정근로일(23,24,25일) 전부를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26일(목)부터는 장래의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26일 이후 도래하는 주휴일(29일, 일요일)에 대해 무급주휴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011.1.25일이 있는 주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4일(25,26,27,28일)인데, 4일모두 개근하였다면 도래하는 주휴일(30일, 일요일)에 대한 유급 또는 무급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월31일(월)이 있는 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이 있는 경우 : 1월30일을 유급주휴일로 처리함.
2) 1월31일(월)이 있는 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이 없는 경우 : 1월30일을 무급주휴일로 처리함.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이나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일정주기(역월상 1주, 1월 등)로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여름방학·겨울 방학이 시작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동 방학이 종료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당해 주·월의 기간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각각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