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이바보 2022.07.06 16:35

해고를 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후 부당해고 판정 이후에 원직복직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고하고

사측에서 그 직이 없어질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부당해고와는 달리 노동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사측편을 들어주게 됨으로써 원직

복직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원직복직이 안되므로 사측에서 저에게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근로기간동안의 임금액을 보상금으로 주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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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3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원직복직은 인사질서, 작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애초의 업무가 아닌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경영권의 범위안에 있다고 보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예 원직복직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원직복직이 안되더라도 금전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노동위원회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자가 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으로 원직복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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