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단이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노조 설립 후 임금, 단체협약 상견례까지만 완료 했습니다.
노측 교섭위원중에 한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셨는데요
이분이 휴직중에 교섭일만 나오셔서 교섭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동일 연맹의 타 기업에 문의 했을 때 답이 달라서 여기에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단이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노조 설립 후 임금, 단체협약 상견례까지만 완료 했습니다.
노측 교섭위원중에 한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셨는데요
이분이 휴직중에 교섭일만 나오셔서 교섭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동일 연맹의 타 기업에 문의 했을 때 답이 달라서 여기에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290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1 | 2022.07.16 | 188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15 | 412 | |
기타 | 급여 지급 가능여부 1 | 2022.07.15 | 13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언제부터? 1 | 2022.07.15 | 44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 2022.07.15 | 6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에 연차일은 출근일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 으로 ... 1 | 2022.07.15 | 202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체결 전 퇴사자의 연봉 소급 여부(내부규정상 연봉계약... 1 | 2022.07.15 | 1490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1 | 2022.07.15 | 6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계산 1 | 2022.07.15 | 44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22.07.15 | 2409 | |
근로계약 | 연봉, 실업급여 및 근로계약 문의 1 | 2022.07.14 | 359 | |
휴일·휴가 | 휴직종료 후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무급처리 유무 1 | 2022.07.14 | 57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 2022.07.14 | 1190 | |
직장갑질 | 주재원 부당전보 금전 피해 1 | 2022.07.14 | 756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7.14 | 167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문의 1 | 2022.07.13 | 947 | |
근로계약 |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 2022.07.13 | 1049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 2022.07.13 | 1705 | |
기타 |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7.13 | 12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섭위원의 선정은 해당 노동조합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라 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혹은 임원으로서 규약에 따라 교섭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선호와 무관하게 교섭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위원으로 통보하여 교섭에 참여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