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akdaskjal 2022.07.08 14:23

회사직원의 실수로 국민 연금공단에 저의 월소득액이 실제 소득월액 보다 약 70만원 높게 책정되어 국민연금을 초과 납부하고있습니다. 실수한 직원은 이사실을 알고 숨기려 했고 제가 높은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걸 자각하고 그 직원에게 월소득액 수정을 부탁하였지만 국민연금은 년1회 정정밖에 하지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국민연금을 초과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초과납부한 국민연금을 회수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3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보수액이 잘못 신고되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관할 징수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사업장의 보수액 신고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0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1 2022.07.16 188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7.15 412
기타 급여 지급 가능여부 1 2022.07.15 131
휴일·휴가 연차사용 언제부터? 1 2022.07.15 443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2022.07.15 6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연차일은 출근일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 으로 ... 1 2022.07.15 202
근로계약 연봉계약 체결 전 퇴사자의 연봉 소급 여부(내부규정상 연봉계약... 1 2022.07.15 1490
근로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1 2022.07.15 68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계산 1 2022.07.15 44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22.07.15 2409
근로계약 연봉, 실업급여 및 근로계약 문의 1 2022.07.14 359
휴일·휴가 휴직종료 후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무급처리 유무 1 2022.07.14 57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2022.07.14 1190
직장갑질 주재원 부당전보 금전 피해 1 2022.07.14 756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7.14 167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2022.07.13 947
근로계약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2022.07.13 1049
산업재해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2022.07.13 1705
기타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7.13 1282
Board Pagination Prev 1 ...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