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의 실수로 국민 연금공단에 저의 월소득액이 실제 소득월액 보다 약 70만원 높게 책정되어 국민연금을 초과 납부하고있습니다. 실수한 직원은 이사실을 알고 숨기려 했고 제가 높은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걸 자각하고 그 직원에게 월소득액 수정을 부탁하였지만 국민연금은 년1회 정정밖에 하지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국민연금을 초과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초과납부한 국민연금을 회수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회사직원의 실수로 국민 연금공단에 저의 월소득액이 실제 소득월액 보다 약 70만원 높게 책정되어 국민연금을 초과 납부하고있습니다. 실수한 직원은 이사실을 알고 숨기려 했고 제가 높은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걸 자각하고 그 직원에게 월소득액 수정을 부탁하였지만 국민연금은 년1회 정정밖에 하지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국민연금을 초과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초과납부한 국민연금을 회수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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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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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근무계산 1 | 2022.07.15 | 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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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직종료 후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무급처리 유무 1 | 2022.07.14 | 57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 2022.07.14 | 1190 | |
직장갑질 | 주재원 부당전보 금전 피해 1 | 2022.07.14 | 756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7.14 | 167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문의 1 | 2022.07.13 | 947 | |
근로계약 |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 2022.07.13 | 1049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 2022.07.13 | 1705 | |
기타 |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7.13 | 12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보수액이 잘못 신고되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관할 징수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사업장의 보수액 신고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