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직원이 업무중 사망하여, 회사에서 따로 유족에게 매월 200-300만원 가량의 위자료 성질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급여는 ⓐ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처리됨이 맞는지(소득세법 제 12조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비과세처리가 된다면, 당사에서 비과세급여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