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아주세요오 2022.07.12 16:30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퇴직금 기준이 1년이상 근로시 최근3개월 급여 기준인데

저희 회사 내부 사정에 있어서 세전 월230에서 5월1일부터 월110으로 급여 계약서를 수정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계약서에 있는 근무시간은 오전10시~오후3시이지만 사실상 근무시간은 오전9시30분~오후5시30분 초과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뒤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은 따로 받은게 없구요 월110만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8월31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1년이 되는 날인데 남은 7월,8월에도 월110급여를 받게 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저의 퇴직금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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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왜 월 110으로 계약서를 수정했는지, 연장근로까지 했음에도 왜 임금이 삭감됐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즉 무제한적 저하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했거나 최저임금 위반일 경우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의 금액이나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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