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훗투 2010.08.23 20:32

위원장 선거시 후보자가 2명일 경우 다득점자가 당선되는지 아니면 과반수 득점자가 없을경우  

한쪽에서는 노동조합 규약을 근거로 당선인 공지를 하라고 하고  , 다른 한쪽에서는 선거  규정과 노동법 상의 근거로 재 선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떠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 근거와 판례가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저희 회사 노조 규약,규정 내용 입니다

노동조합 규약

제33조(임원의 선출)

1.조합 임원의 선출은 제적 조합원 과반수의 참여로 총회에 의해 직접,비밀,무기명선거에 의하여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후보가 경합되는 경우 최고 득표자로 결정한다

3.임원의 선출은 선거 규정에 따른다

4.선출된 임원은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인준으로 확정한다

 

선거 규정
제30조(당선인 결정)

1.각급 대표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2.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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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4 0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제16조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방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임원 선거의 경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임원선출이 의결된 것입니다.(제16조 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규약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가 임원이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결선투표)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댜. (제16조 제3항)

     

    소개하신 귀 노조의 규약 제33조(임원의 선출)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과반수 득표자에게 임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규약 제33조 제2항에서는 "후보가 경합하는 경우 최고득표자로 결정한다"고 정한 취지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3항의 취지와 같이 어느 후보도 과반수득표자가 아닌 상대에서  후보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통해 최고득표자(다수득표자)를 임원으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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