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2010.08.24 03:19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 일을 해오던중 여의치 않아 포천에 본사를두고 인천지역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1년여 근무를 하면서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중 어느날 갑자기 폐점과 동시에 서울 잠실 백화점으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장이 날라왔습니다. 집은 인천 논현동으로 잠실까진 아무리 빨리 다닌다해도 왕복4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노골적으로 고용보험 수급은 안된다고하고

출근을 강요하는것도 아닙니다.

자세한 법내용과 절차를 모르기에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상담드립니다.

그래도 근무시엔 좀더 매출을 올리기 위해 힘쓰고 회사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한 순간에 나몰라라 하는

회사의 횡포에 대처할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식을 돌봐야 하고

남편이 있는 40대후반 가정주부 인데 가정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자 100만원 조금 넘는 돈이

저에겐 아주 크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벌수 없게된것도 힘든데

매달 꼬박꼬박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못받게 하는 의도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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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4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근명령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본래의 거주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통근하는 시간이 왕복3시간(편도1시간30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의 전근명령이 있었는지, 거주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얼마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퇴직을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더라도 귀하가 전근명령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전근통지서,전근공지문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보여주면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근명령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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