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yjang 2010.08.24 14:55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2년전 회사내 입고 물품을 이송하다 허리에 무리가 가서 한동안 물리치료를 받던중(자비)

퇴근후  차에서 내릴때 거동이 못할정도로 아퍼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산재로 치료하지 않고 회사에서 의료비를 부담해주는걸로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더 입원을 하라 했지만 일이 많이 밀려 1주일만 입원후 퇴원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중 동일 부위에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수시로 받았습니다

2년뒤 휴일에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중 삐긋하여 다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팽륜성 디스크로 입원 치료중입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에 병원비를 청구 해도될런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4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허리디스크 만큼 산재인정이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산재인정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해(디스크)발생의 원인이 회사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허리디스크의 경우, 통상의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실을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입증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8.31 3373
휴일·휴가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2010.08.31 3134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8.31 2013
기타 출장 근무시 이동시간 근무인정 하나요? 2 2010.08.31 1000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및 정산관련 1 2010.08.31 375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0.08.30 17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 적용 1 2010.08.30 29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0.08.30 3253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8.30 1819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여직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인지 1 2010.08.30 2716
기타 유니폼제공의대해서 1 2010.08.30 15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0.08.30 1953
임금·퇴직금 회사가 2개일 경우 퇴직금 1 2010.08.30 2007
임금·퇴직금 아 열받네요.. 1 2010.08.30 1486
임금·퇴직금 답변부탁드려요???~~ 1 2010.08.30 133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0.08.30 168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년차지급의무 1 2010.08.30 3258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직 문의 1 2010.08.30 2200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후 미지급건 1 2010.08.30 3959
노동조합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2010.08.30 2883
Board Pagination Prev 1 ...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