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8.20 13:26

앞번 위와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다소 저의 질문에 오해가 있은듯 하여 재차 질문드립니다.

노조창립해 총회에서 의결하여 조합가입비를 받아온지가 25년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되면 입사심의를 하고 노조가입비 40만원을 완납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가입을

허용 하고 이후 5,000원의 노조비를 매월 걷고 있습니다.

가입비 40만원의 용도는 조합재정과도 관계가 있지만 중간퇴사자나 정년퇴직시 20~30 만원을

돌려 드리는등 기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암튼 가입비의 성격이야 어떻든지 조합가입비를 받는것이 위법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위법하다면 합법적인 방법도 아울러 일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97년 이전의 노동조합법에서는 노조비의 상한액을 임금의 2%이내로 제한하였으나, 법개정으로 노조비의 상한액 금지 조항은 삭제되었고,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 이전의 경우라면, 신규노조원에 대해 노조가입시 1회에 한하여 '가입비'를 지급받았고, 그 가입비가 임금의 2%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된 사항이므로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2010.08.29 11069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징계 1 2010.08.29 2343
근로시간 주휴시간 1 2010.08.29 2779
임금·퇴직금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부당해고후 미지급 연월차수당 받을 수 있... 1 2010.08.29 27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벙법(미사용연차 비용관련) 문의 1 2010.08.28 2934
휴일·휴가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액 계산 3 2010.08.28 4128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0.08.28 2228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문의드려요~ 1 2010.08.28 1310
기타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좀 급하네요 1 2010.08.28 1688
임금·퇴직금 퇴직금명목으로 임금의 1/13을 떼어놓은것이 임금이 되는지 퇴직... 1 2010.08.27 3694
임금·퇴직금 의원 당직근무 월90만원 (비정규) 월 4회휴무 1 2010.08.27 335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8.27 1931
근로계약 폐점처리 해고관련 1 2010.08.27 19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0.08.27 1686
근로시간 연차의 계산 1 2010.08.27 1951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10.08.27 1592
기타 주40시간에 대한 년차기준 1 2010.08.27 3256
비정규직 부당 대우 1 2010.08.26 1988
임금·퇴직금 1 2010.08.26 167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1 2010.08.26 3151
Board Pagination Prev 1 ...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