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4일 입사해서 2010년 8월 10일 퇴사를하였고 , 년차 휴가를 3일 사용했습니다.
근무 년수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 일수가 발행하지 않아서, 퇴직시에 급여에서 3일간의 급여를 공제한다고하는데 , 기 사용한 연차일수 3일을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입사해서 2010년 8월 10일 퇴사를하였고 , 년차 휴가를 3일 사용했습니다.
근무 년수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 일수가 발행하지 않아서, 퇴직시에 급여에서 3일간의 급여를 공제한다고하는데 , 기 사용한 연차일수 3일을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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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2 | 2010.08.29 | 280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 2010.08.29 | 1106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징계 1 | 2010.08.29 | 2343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1 | 2010.08.29 | 2779 | |
임금·퇴직금 |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부당해고후 미지급 연월차수당 받을 수 있... 1 | 2010.08.29 | 27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벙법(미사용연차 비용관련) 문의 1 | 2010.08.28 | 2934 | |
휴일·휴가 |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액 계산 3 | 2010.08.28 | 4128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0.08.28 | 2228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문의드려요~ 1 | 2010.08.28 | 1310 | |
기타 |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좀 급하네요 1 | 2010.08.28 | 16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명목으로 임금의 1/13을 떼어놓은것이 임금이 되는지 퇴직... 1 | 2010.08.27 | 3694 | |
임금·퇴직금 | 의원 당직근무 월90만원 (비정규) 월 4회휴무 1 | 2010.08.27 | 335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7 | 1931 | |
근로계약 | 폐점처리 해고관련 1 | 2010.08.27 | 19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27 | 1686 | |
근로시간 | 연차의 계산 1 | 2010.08.27 | 19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1 | 2010.08.27 | 1592 | |
기타 | 주40시간에 대한 년차기준 1 | 2010.08.27 | 3256 | |
비정규직 | 부당 대우 1 | 2010.08.26 | 1988 | |
임금·퇴직금 | 끝 1 | 2010.08.26 | 16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매월마다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입사일 및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발생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9.12.4. ~ 2010.1.3. 기간에 대해 : 2010.1.4에 1일의 연차휴청구권이 발생.
- 2010.1.4. ~ 2010.2.3. 기간에 대해 : 2010.2.4에 1일의 연차휴청구권이 발생.
- 2010.2.4. ~ 2010.3.3. 기간에 대해 : 2010.3.4에 1일의 연차휴청구권이 발생.
- 2010.3.4. ~ 2010.4.3. 기간에 대해 : 2010.4.4에 1일의 연차휴청구권이 발생.
- 2010.4.4. ~ 2010.5.3. 기간에 대해 : 2010.5.4에 1일의 연차휴청구권이 발생.
- 2010.5.4. ~ 2010.6.3. 기간에 대해 : 2010.6.4에 1일의 연차휴청구권이 발생.
- 2010.6.4. ~ 2010.7.3. 기간에 대해 : 2010.7.4에 1일의 연차휴청구권이 발생.
- 2010.7.4. ~ 2010.8.3. 기간에 대해 : 2010.8.4에 1일의 연차휴청구권이 발생.
따라서 법대로 한다면, 귀하의 경우, 8.3.까지 총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미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 5일에 대해서는 퇴직시 청구권이 있습니다.
즉,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3일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오히려 귀하가 회사에 대해 재직기간중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 중 입사후 최초의 1년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