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님 H-2 비자로 입국하여
한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2년 넘었어요 계약은 안했구요 취업신고 도 안했습니다
그래도 그만둘때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회사측에서 계약하자고 하는데
지금 계약해도 2년전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2년 일한퇴직금이랑 지금 계약하고 일한 퇴직금이랑
나중에 다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외국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님 H-2 비자로 입국하여
한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2년 넘었어요 계약은 안했구요 취업신고 도 안했습니다
그래도 그만둘때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회사측에서 계약하자고 하는데
지금 계약해도 2년전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2년 일한퇴직금이랑 지금 계약하고 일한 퇴직금이랑
나중에 다 받을수 있습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 2010.08.29 | 1106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징계 1 | 2010.08.29 | 2343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1 | 2010.08.29 | 2779 | |
임금·퇴직금 |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부당해고후 미지급 연월차수당 받을 수 있... 1 | 2010.08.29 | 27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벙법(미사용연차 비용관련) 문의 1 | 2010.08.28 | 2934 | |
휴일·휴가 |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액 계산 3 | 2010.08.28 | 4128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0.08.28 | 2228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문의드려요~ 1 | 2010.08.28 | 1310 | |
기타 |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좀 급하네요 1 | 2010.08.28 | 16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명목으로 임금의 1/13을 떼어놓은것이 임금이 되는지 퇴직... 1 | 2010.08.27 | 3694 | |
임금·퇴직금 | 의원 당직근무 월90만원 (비정규) 월 4회휴무 1 | 2010.08.27 | 335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7 | 1931 | |
근로계약 | 폐점처리 해고관련 1 | 2010.08.27 | 19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27 | 1686 | |
근로시간 | 연차의 계산 1 | 2010.08.27 | 19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1 | 2010.08.27 | 1592 | |
기타 | 주40시간에 대한 년차기준 1 | 2010.08.27 | 3256 | |
비정규직 | 부당 대우 1 | 2010.08.26 | 1988 | |
임금·퇴직금 | 끝 1 | 2010.08.26 | 167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 2010.08.26 | 31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라도, 비자여부, 합법 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자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등을 통해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절차와 방법 등은 국내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