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퇴직전 3개월간 결근이 15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근무한 날에만 일급여가 정산되어 기본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이 계산되어 지급되는데, 이런 경우 1일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퇴직전 3개월간 결근이 15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근무한 날에만 일급여가 정산되어 기본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이 계산되어 지급되는데, 이런 경우 1일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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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2 | 2010.08.29 | 280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 2010.08.29 | 1106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징계 1 | 2010.08.29 | 2343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1 | 2010.08.29 | 2779 | |
임금·퇴직금 |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부당해고후 미지급 연월차수당 받을 수 있... 1 | 2010.08.29 | 27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벙법(미사용연차 비용관련) 문의 1 | 2010.08.28 | 2934 | |
휴일·휴가 |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액 계산 3 | 2010.08.28 | 4128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0.08.28 | 2228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문의드려요~ 1 | 2010.08.28 | 1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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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7 | 1931 | |
근로계약 | 폐점처리 해고관련 1 | 2010.08.27 | 19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27 | 1686 | |
근로시간 | 연차의 계산 1 | 2010.08.27 | 19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1 | 2010.08.27 | 1592 | |
기타 | 주40시간에 대한 년차기준 1 | 2010.08.27 | 3256 | |
비정규직 | 부당 대우 1 | 2010.08.26 | 1988 | |
임금·퇴직금 | 끝 1 | 2010.08.26 | 16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의 구체적인 이유,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1. 15일간의 결근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무단결근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본래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9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15일간의 결근일은 91일에 포함하여 [3개월간의 임금총액 / 91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15일간 무급처리되었을 것이므로, 무급처리되지 않았을 통상의 경우보다 평균임금이 상당히 하향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2. 15일간의 결근이 비록 근로자의 개인상병 등인 경우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최종 3개월의 총일수에서 해당일수(15일)을 제외되므로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총액 / (91일-15일=76일)]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