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zumi 2010.08.21 17:50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을 가입하면 급여에서 일정부분이 공제되고 사측에서 어느정도 부담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각각 50%씩부담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소득총액이 1,573,063원이고요

 

공제총액 185,990 (건강보험:90,860  국민연금 72,000 고용보험 9,040 갑근세12,810 주민세 1,280)이 나왔습니다  소득총액에비해 공제금액이 너무많은거 같습니다

 

사측에서 50%를 부담하지 않아서 그런걸까요?(확인할 방법이 없음)

 

사측에서 50%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제가 다부담해야해야되는경우도 있는건가요?

도와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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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2 0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따라서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각각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여 관련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월급여액이 1,573,063원인 경우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납부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총액 : 월 83,840원 (근로자 41,920원 부담 + 회사 41920원 부담)

    국민연금료 총액 : 월 140,400원 (근로자 70,200원 부담 + 회사 70,200원 부담)

    고용보험료 총액 : 월 18,090원 (근로자 실업급여부담금 7,070원 + 회사 실업급여부담금 7.070원 + 회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 3,940원)

     

    따라서 회사가 귀하가 부담할 적정 사회보험료보다 다소 많게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사회보험료의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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