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2010.08.21 22:20

연봉제 퇴직금 포함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가에대해서 저포함동료들 문제를 상담하고자 합니다

저희회사에서 올해 많은것이 변경이되면서 연월차 퇴직금문제까지생기면서

올해 연봉계약부터는 별도로로 받기로 햇지만 ..

 

매년 4월15일 연봉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09년에는 작성하기로 햇지만 구두계약만으로 끝나습니다

08년 첫연봉계약시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을 듣고 계약을 했읍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연봉계약서에는 포함이더군요

여기글중에 안된다는 내용을 보앗구 포함할려면 구체적인것인 계약서에 잇어야된다는 내용이 잇더군요

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 연봉액(퇴직금포함)  5.퇴직금은 연봉에포함한다.2-3. 연봉지급방법)

이정도 글만 있읍니다

1.

08년4월15입사~현재 재직중 올해연봉근로 계약시 퇴직금별도로 계약 08년09년도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

08년4월15입사~09년 6월말경퇴사(이기간동안의 퇴직금받을수 있을까요?)1월재입사~현재 재직중

3.

09년4월15입사~현재 재직중  입사전 4~5개월전부터 일당으로 근무함 (입사전근무시 4대보험과 세금공제안함)

4.

09년6월입사 ~현재재직중   (09년 4월15연봉근로계약작성 수급자여서 국민연금외보험에서 받아주는 않는다고해서 5월경 수급자에서 제외되면서 6월입사처리됨 4월이전 4~5개월 일당근무함 입사전 4대보험과 세금공제 안함)

3.4 는 입사일부터 1년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올해 계약시 퇴직금 별도로 계약했구요

5.

08년 4월15입사~09년 10월말퇴사 이 기간동안의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6.

그리고 올해 계약서에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고 년수령금1/12로하고 만1년이 지난월에 퇴직금지급한다

이렇게 적혀 있읍니다 퇴직금은 3개월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만약 계약서상 퇴직금계산방식이 맞지 않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도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할거같아서요

너무많은것에 대하여 상담글을 저다보니 법을 너무 모르는거같아 부끄럽기도하고 죄송스럽기도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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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3 0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년도에 작성된 연봉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매월마다 지급되는 급여명세서의 형식 등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연봉계약으로 '퇴직금 별도'로 서면 명시하였다면, 연봉총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입사전 일정기간 일당으로 근무하고 2009.4.15.에 입사한 경우, 1) 일용직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사절차를 거쳐 2009.4.15.에 '입사'하였다면, 해당 '입사'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 아닌 단순한 환직에 불과하므로, 일용직계약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만약, 일용직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입사절차를 거쳐 2009.4.15.에 '입사'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돈 것이므로, 일용직근로계약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새로운 근로계약관계하에 있는 2009.4.15.부터의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대보험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각종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3.사회보험관계는 퇴직금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상 최초의 근로제공일을 입증(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급여수령통장 등)할 수 있다면, 최초의 근로제공일부터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4. 2010년에 새로운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 발생의 최소기간인 1년이 경과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의 절차(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를 거쳐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회사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년 수령액의 1/12)이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만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연봉제 퇴직금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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