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팔로 2010.08.21 22:27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퇴직을 8월4일 구두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통보하고 8월5일 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복사본 보관중)..퇴직사유는 처음 입사시부터 나이(현재 42세,39세인 동일직책의 사람이 여러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함)와 업무영역(첨에 미들웨어담당자로 채용,서버담당자로 다알고 채용했으며 현재 담당하는 일은 서버운영관리)으로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 부터 따돌림과 인신공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 2~3명이 여러사람들에게 퍼트림) 하극상(대리가 과장에게,자기는 직책무시한다고 함,술자리에서 여러사람들에게 안좋은말 유포함)도 있었고요 그래서 입사후 2개월정도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이야기를 말했으나 그 이후 연락도 안되고 가끔 상주근무지에서 인사해도 아는체 하지도 않더군요..일부 동료가 지난 11개월동안 술자리 및 자기들 있을때 안 좋은 이야기를 자주하여 많은 이들이 저를 나쁘게 생각하고 인사도 안 하네요(제가 첨에는 했지만 ,여러 회사 사람 근무) 하루에 몇마디 못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못참고 8월4일 퇴직에 대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통보하였고 8월5일 회사에 퇴직서를 제출했습니다(8월31일자)...현재 IT에서 근무중이며 정/부로 업무를 하고 있어 부에게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오늘 8월 21일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을 못 구하여 2주정도 더 근무해 달라고여..근데 저두 면접도 봐야하고 그리고 더 이상 왕따생활을 청산하고 싶어8월 31일까지만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30일간 인수인계기간이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참고로 작년 전임자도 저하고 똑같이 왕따생활하다가 다른곳으로 옮겨 근무중입니다!!

 

p.l

-만일 30일을 채워야 한다면 9월4일까지인지 9월5일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9월 월차쓰고 9월4일이 토요일이니 9월2일까지만 근무해도 되겠지요..회사에서 노동청에 인수인계기간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입사 '09년9월30일

-현재 기관쪽에서 상주근무중...여러 회사 사람들 근무...문제는 같은 회사사람들로 부터 인신공격 받음

(그곳에 4년정도 근무하고있는 2~3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함)...더이상근무하면 정신에 문제가 생길것 같아 퇴직결정...가족생각에 맘이 아프네요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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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3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시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사규에서 퇴직절차와 관련한 별도의 정한바가 있다면 그대로 하되, 만약 그러한 정한바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직의사표시일(8.5.)로부터 30일이상의 사직의사표시 승인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최소 9.4.까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지정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117

     

    9.4.까지는 근로계약관계의 효력이 인정되는데, 근로관계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회사가 근로제공을 지시할 수 있고,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중에 업무인수인계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단결근(무단퇴사)하는 경우, 만약 회사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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