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8.23 08:18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과 주차,토요유급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단협내용입니다(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주휴일:매주토요일,일요일

단협내용입니다 주휴일은 법정휴일이라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되지않는지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월급직이있습니다 말은 월급직인데 확실한 월급직이 무엇인지궁금하고요 또한 월급직은 주휴일 등

유급휴일수당을 시급자들처럼 받지못하는가요

(예)일급:41.792원시급:5.224원주차 및토요유급(각4일)주차수당 및토요유급수당:각208.960원입니다

이금액이 맞는지요아니면215.600원이맞습니까.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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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3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일)급제 계약이란, 시간(일)당 임금을 기준으로 기준임금을 설정한 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월급제 계약이란, 월당 임금을 기준으로 기준임금을 설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1시간 또는 1일 당 임금에는 근로제공일 1일에 대한 임금기준으로 제한되며, 따라서 해당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의 1일에 대해 유급처리(1일분 임금지급)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1월당 임금에는 월의 전부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는데, 월에는 근로제공일과 각종 휴일(유급휴일)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월급여액 전부를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급 41792원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5224원입니다.

     

    만약 시급제 5224원(또는 일급 41792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토요일(4시간분 임금에 대한 유급처리를 정한 경우)와 주휴일(일요일)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요일 유급처리 임금 = 월 유급토요일 수  * 5224원 * 유급처리시간수

    주휴일 유급처리 임금 = 월 주휴일수 * 5224원 * 8시간

     

    즉, 단체협약으로 토요일에 대해 몇시간을 유급처리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라면, 월급여액에 상기의 토요일 유급처리임금과 주휴일 유급처리임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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