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친구입니다.
이 병원에서 원가계산을 하고 해마다 입찰을 하여 용역을 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07시출근 17시 퇴근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을 하며 7시간만 시급 4110원을 줍니다.
1.근무시간을 조정(출근시간을 늦추던가 퇴근시간을 당기던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나요?
2.작년 5월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산정을 용역입찰기간과 같은 1월1일~12월 31일로 한다고 하며 작년 5월 이후 12월까지의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이 업체가 작년과 올해 연속해서 낙찰을 받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7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체결시 시업시간(오전7시)과 종업시간(오후5시)의 지정은 필수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변경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근로계약의 변경은 당사자간에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귀하를 고용한 회사와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의 변경에 대해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고용된 회사가 원청업체(병원)로부터 시설관리 등에 대한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체가 변경되었다면, 종전의 위탁업체에서의 고용기간과 새로운 위탁업체에서의 고용기간은 각각 단절되지만, 위탁기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탁받았다면 종전 위탁(근무)기간과 새로운 위탁(근무)기간은 각각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하지 않았다면, 지난 위탁근무기간(2009.5.월~12월)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차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산출을 위한 재직기간(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인 209.5.월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차후 회사가 현재의 위탁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종전위탁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