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rim0000 2010.08.23 13:04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용역업체가 아니라 병원에서 지정한 시간(병원에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정한 특수조건을 입찰조건에 명시했기에 낙찰업체에서 변경은 불가능한것같구요 더구나 친구가 시간을 변경한다는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3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상담글에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노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할 문제라고 답변드린 것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하청업체와 하청업체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두 계약당사자간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하청업체가 재차 원청업체와 협의해서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업무의 효율적 수행,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라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 노사간에 충분히 협의된다면 그 협의된 결과를 가지고 원청회사와 재차 조율해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서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적절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의 설정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러한 협의내용을 원청회사와 협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2010.08.29 11069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징계 1 2010.08.29 2343
근로시간 주휴시간 1 2010.08.29 2779
임금·퇴직금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부당해고후 미지급 연월차수당 받을 수 있... 1 2010.08.29 27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벙법(미사용연차 비용관련) 문의 1 2010.08.28 2934
휴일·휴가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액 계산 3 2010.08.28 4128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0.08.28 2228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문의드려요~ 1 2010.08.28 1310
기타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좀 급하네요 1 2010.08.28 1688
임금·퇴직금 퇴직금명목으로 임금의 1/13을 떼어놓은것이 임금이 되는지 퇴직... 1 2010.08.27 3694
임금·퇴직금 의원 당직근무 월90만원 (비정규) 월 4회휴무 1 2010.08.27 335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8.27 1931
근로계약 폐점처리 해고관련 1 2010.08.27 19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0.08.27 1686
근로시간 연차의 계산 1 2010.08.27 1951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10.08.27 1592
기타 주40시간에 대한 년차기준 1 2010.08.27 3256
비정규직 부당 대우 1 2010.08.26 1988
임금·퇴직금 1 2010.08.26 167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1 2010.08.26 3151
Board Pagination Prev 1 ...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