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스 2010.08.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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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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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3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잘 읽었습니다. 비록 단기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고는 금지되어 있고,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급제근로자로서 3개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2개월미만의 근로기간을 설정한 계약에 대해서는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여도 무관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참조)

     

    따라서 귀하가 해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 법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다양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전경련과 경총과 같은 사업주단체의 적극적 반대로 법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법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참고로, 귀하가 말씀하신 취업을 위한 개인소모비용(사진값)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면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회사가 이를 변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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